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블로그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칼럼은 주식 명의개서 정지란 무엇인지, 또 투자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명의개서 정지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주주 명부 폐쇄와 같은 말입니다.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여 실질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 지을때 발휘되는 공시로 주식 명의개서 정지전에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지기간을 두어 확정을 짓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 그 이유와 언제 주로 발휘되는 공시인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정지란? (주주명부 폐쇄 이유) 



주식 명의개서 정지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 특정 시점의 주주를 확정하기 일정기간동안 주식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명의개서 정지일 전에 매수를 하면 주주로서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를 확정 짓기 위한 기간을 마련한 이유는 주식이 거래가 되는 상장 회사의 경우 하루에도 주식의 거래량이 엄청나 매일 같이 주주의 변동을 갱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저의 단기투자 계좌인데 하루에 많게는 수십종목을 매수하기도 하며 이런 보유 형태로는 주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유기간과는 상관 없이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 폐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위 전 항상 주주명부 폐쇄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일때 주주를 확정 짓는지 알아봅시다.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여야만 하며 이 또한 연말 12/31일전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질의응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식/주식정보] - 주주총회 참석하기전 준비물 알아보기

 



연말에 진행되는 주주 명의개서 정지란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인원을 확정 짓기도 합니다.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주 명부 폐쇄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은 연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주식 명의개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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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주주를 확정할때 주식 명의개서 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상증자란 기준일까지 보유한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만큼 주식수를 공짜로 증정하는 것으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주식투자방법] - 유상증자 무상증자 쉽게 알아보기


주식 명의개서 정지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주주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배당금,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확정 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향후 대한민국의 금융계기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진다면 개인 투자의 의결권 행사가 흔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소액주주운동이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주식으로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진칼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당연시 받아들여졌던 세습되는 경영의 고정관념이 깨어졌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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