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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펀드투자 - 펀드•신탁의 이해 ① 편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종류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핵심 요약정리입니다. ★은 중요도로 유의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며 직접 타이핑하여 만든 요약정리본이니 많은분들이 블로그 방문하셔서 합격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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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 1과목 펀드신탁의 이해 ①
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자(투자선택) , 수탁회사 > 신탁업자(자산투자)
수익자총회
계약기간, 신탁종류, 주된 투자대상자산,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변경가능,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수익자 총회 소집권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5%이상 보유자,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당연해지 사유
1 계약기간종료 2 해지결의 3 피흡수합병 4 등록취소
★ 투자회사
펀드 운용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된 회사 paper company, M&A FUND MMF투자 불가능 . 회사이기에 이사회 및 주총 업무 지원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인사 / 감독이사X
투자합자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무한책임사원& 다수의 유한책임사원/ 감독이사 X
투자유한책임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자& 다수의 유한책임사원/ 감독이사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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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은 실체가 없어 법률행위의 주체 불가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어 법률행위로 직접 수행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2인이상의 특정인이 사업
투자합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집합투자업자) 1인 &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익배당시 - 배당률 순서 달리 적용 가능
손실배분시 - 배당률, 순서 달리 적용 불가
투자익명조합 > 영업자(집합투자업자) 1인 & 익명조합원 1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 집합투자재신의 50% 초과 투자
혼합자산 펀드 > 규정제한 X
단기금융펀드MMF > 전부 단기금융 투자
★ 단기금융투자기구(MMF)
전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장부가로 평가, 강화된 운용제한
ex) 잔존만기 6월이내CD, 잔존만기 5년이내 국채증권, 1년이내 지방채특수채·사채 단기대출
환매금지형 편드(자금회수 불가능)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자산총액의 20%초과하는 시장가 X 자산투자펀드
최초 발행 90일 이내 증권 시장 상장
추가발행 조건 > 1 이익분배금 내 발행 2 이익 해할 우려X 3 투자자 전원 동의
★종류형 펀드(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다양한 판매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
규모의 경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보수 클래스빌 차별X
종류수 제한X, 비종류형편드도 총류형 펀드 전환가능, 특정종류의 투자자끼리 총회개최가능
전환형 펀드 (다양한 자산과 투자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 교체투자 가능)
요건 > 펀드간 공통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사전에 정한 기간 못 미칠시 유보된 환매수수료 재징수
★모자형편드 (하위편드의 증권 매각하고, 매각된 자금으로 상위편드 투자)
기존펀드->모자형펀드 변경가능
요건 > 1 자펀드가 모펀드외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득 불가 2 자펀드외의 자가 모펀드 취득불가 3 자펀드&모펀드 운용회사 동일
★상장지수편드ETF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 ETF주식처럼 매매)
장점- 편리하게 투자, 의사결정간 투자 시간차이 X
과세방법 >
1 국내 주식형 ETE- 매매차익 비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 과세
2 (국내 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ETF - 보유기간 과세 운용
자산총액의 30% 통일총목증권 운용가능 - 지분증권 총수의 20% 운용가능
상장폐지> 추적오차율 10%초과 3개월 지속, 지수산정/이용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