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식 배당금 받는법에 대한 확인 및 후기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예적금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년마다 이자를 주듯이 주식또한 배당금이라는 것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은행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여서 지급이 안될수도 있고, 작년보다 더 지급할수도 있는등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의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금 받는법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기업이 올해도 나쁘지 않은 경영실적을 내었다면 큰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배당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기업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주담과의 통화로 얼핏 확인해볼 수 있는 있는 내용으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갑작스러운 기업의 투자증가나 부채상환등으로 현금여력이 없을때에는 배당금이 줄거나 안나올 수 있으니 계속해서 내외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은행이자와 다른점은 주식 배당금 받는법의 가장 큰 장점은 1년내내보유하지 않아도 주식 배당금 기준일에 단 하루만 보유하여도 수령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식 배당금 받는법 - 기준일/지급일 확인하기
▼ 먼저 증권정보포털인 SEIBRO를 이용하여서 주식 배당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들어가주신후에 상단메뉴인 주식 > 배당정보 > 배당내역전체선택으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보고 싶으신 기업명/종목을 검색으로 찾아주세요.
▼ 저는 최근 유가상승에 수혜가 예상됨은 물론, 지속적인 고배당성향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관심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배당기준일은 12월말일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1년으로 기간지정해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진을 보시다시피 배당기준일은 2018/12/31일이며 현금배당지급일은 2019/04/18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후 30일이내에 배당금은 지급하여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결정후에 지급일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렷듯이 단 하루만 배당기준일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주식 배당금 받는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할점은 주식의 결제일방식입니다. 기준일인 12/31일날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말제외 평일기준 2일전 매수를 미리 하셔야합니다. 바로 D+2일에 증권예탁업무가 체결되기 떄문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주식정보] - 주식 예수금 - 쉽게 알아보기
▼ 표를 우측으로 넘겨보면 결정된 금액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는 6,400원 우선주는 6,560원입니다. 의결권이 제외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조금더 배당우선권이 주어지게 됨으로 메리트가 있어보이네요. 물론 현주가에 대비한 시가배당률을 꼭 짚어보셔야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식 배당금 받는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더 많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배당순위를 찾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어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주식/주식정보] - 주식 배당금 순위 확인하는 방법 - 네이버금융
주식 배당금 받는법 수령은 어떻게?
▼ 위에서 말씀드린 D+2 기준일을 만족하셨다면 대략 4월중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문자처럼 지급이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미리 문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종목명과 금액까지도요. 이때 주의할점은 확인된 배당금보다 액수가 적게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배당금은 15.4%의 세금을 제외하기 떄문입니다. 선제외 후 지급이기 떄문에 별다른 세금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이 무척 편리하죠.
▼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입금이 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4월12일날 받은 배당금인데 입금액출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이상으로 주식 배당금 받는법 - 확인부터 수령까지 전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배당락으로 인해서 단기보유로 인한 수익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락이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지난 후 그만큼 매도로 인해 빠지게 되어 주가하락손해=배당금손익이 된다는 것인데요. 대다수의 종목에서는 어느정도의 하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속성장 및 배당성향이 꾸준한 종목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상승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ase by Case로 탄탄한 기업일수록 이런 걱정은 하지 않고 장기보유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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