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 방법에 대한 칼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투자, 해외투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 요율을 모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대다수 양도소득세 기준에 해당되고, 납부를 해야하는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투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내투자에서는 2023년도 전면 양도소득세 부과 전까지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뒤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1년간 매매차익으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를 어느정도 큰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며 신고와 납부의 귀찮음 떄문에 연간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키움증권에서는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로 세무사무소와 제휴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를 모두 진행하려면 상당히 귀찮은 과정을 대행하여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 어려움이 없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확정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과세 세율은 20%로 주민세 포함 22%가 되며 연간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로 1년 매매차익으로 확정된 수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1회 확정신고로 양도일 다음해 5월 한달간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주어지며 무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일별 0.03%가 추가되게 됩니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1.주식거래내역서 2, 외화증권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4.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 된 모든 투자자들이 매년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고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는 키움에서 세무사무소와 제휴하여 고객 거래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대행하고, 투자자는 이메일로 수신되는 지로용지만 확인하여 기입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키움증권에서는 자사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타 증권사 이용자들이여도 이러한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해외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입니다. 다만 타 증권사 이용시 키움에서는 거래내역을 알 수 없음으로 거래내역을 PDF 파일로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타사신청의 경우 타 증권사 거래내역을 PDF파일을 받아 첨부해야만 합니다. 신청 후에는 세무대리인이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주고 양도세를 대행하여 신고처리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세무사무소에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세액 고지서를 투자자 이메일로 보내주며, 투자자는 고지된 세금만 납부해주면 끝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의 양도소득세 미리 알아보기
▲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을 클릭하고 나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 계산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양도세 자동계산을 클릭하고 나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차액을 우선 구해내야 합니다.
양도차액 = 양도소득금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고 판 수익금에서 증권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 수익금액을 구해낸 것이 양도차액이 됩니다. 이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게 됩니다. 즉 한 해 해외주식 수익으로 300만원을 벌었다면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에 과세세율 20% + 주민세 2%를 더한 22%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다면 투자자 거래내역이 있어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해져 편하게 계산, 신고,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21년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4월달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