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방법으로 나의 금액을 조회 확인해보는 칼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여액만 신경 쓰면 되는줄 알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4대보험 납부 세액으로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이였던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료는 다른 말로 건강보험료라고도 불리는데 직장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비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고 있다가 유사시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만들면 국민 중에서 질병 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되고 이는 운용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의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의무이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내준 뒤 월수령액에서 제외해서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서 너무 많이 공제가 되는 것 같다면 법적으로 적정한 금액이 납부되고 있는지는 한번쯤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월보수나 소득에 따라서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많이 벌수록 많이 내게 되는데요. 고소득자시라면 올해의 최대상한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방법 (요율/공식/상한금액)

 

▲ 직장 의료보험료 납부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이기 때문에 위 표의 % 요율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8년도 6.24%에서 6.46%로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보험료는 7.38%에서 8.51%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험료는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데 물가의 상승도 있겠지만 연봉도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기 때문이죠. 저 요율에 자신의 보수총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월급+상여금+출장수당 등 회사에서 받은 총액을 의미합니다.

 

 

▲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법은 올해의 요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해주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계산법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46%)

장기요양 보험료 계산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8.51%)

 

직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두가지의 의료보험료의 50%로 1/2나눠주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회사와 직장인은 서로 절반씩 부담하게 되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계산의 기본이고 할인대상자라면 관계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고소득자라면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시 천만원 단위가 넘을수도 있는데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의료보험료는 상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 2조와 3조를 보면 됩니다.

 

제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 6,655,340원

2. 직장가입자의 상한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하한보수월액보험료: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 13,980원

 

직장인의 소득이 억단위를 넘는다고 하여도 최대로 납부하는 금액은 제2조의 2항 3,322,170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내 예상 납부 보험료 알아보기)

 

국민연금에서는 신고소득월액만 넣어주면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알려주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받은 보수총액 정보를 받아보셨다면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작년 1월 ~12월달을 계산해주시면 올해 4월에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1개월치를 넣어주시면 그 달의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도 가능하겠죠.

 

본인이 월소득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보험료가 나옵니다. 가입자는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이고 사용자는 본인이 넣는 금액으로 50%입니다. 주소를 첨부드릴테니 바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내가 납부한 직장 의료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h-well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minwon.nhis.or.kr

 

 

▲ 4대보험 납부내역은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눌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조회를 눌러보시면 나의 납부자번호, 가입자구분, 사업장, 취득일, 상실일, 소속지사가 보입니다. 금액을 보거나 종이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출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pdf파일이 다운로드받아지는데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생년월일(ex.770406)을 입력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 본인의 올해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을 직접해봤던 금액과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납부는 되었지만 최종적인 신고는 4월달에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취업을 해서 아직은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5월달이 되고 이제 종소세 신고와 더불어서 직장관련된 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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