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연차 계산법으로 미사용 수당의 금액과 나의 입사일로 알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쉽게 확인해보는 칼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아직은 햇수로는 1년차, 기간으로는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입니다. 과거에는 저처럼 신입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쉬고 싶을 떄 쉴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년도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성실히 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 채되지 않은 신입 또한 1개월 뒤에는 1일씩 연차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근로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첫 입사 때부터 3개월정도는 일도 배워야 하고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정당히 쉴 수 있다는 옵션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무척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연차 계산법의 기본은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근로햇수가 많을수록 모을 수 있는 연차와 1년때 마다 생기는 일수가 많아집니다. 만약 소멸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1일치만큼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회사들을 보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정도 장려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돈을 모으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0년차부터 1년차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연차에 관한 법규를 잘 알고 계셔야만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뿐더러 나중에 퇴사 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로자의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 계산법
연차 계산법의 기초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고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입사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때 발생하게되는 연차 일수는 17년도 5월 29일 기준으로 입사하신 분들부터 해당됩니다.
연차 계산법 공식 = 15년 + (근속년수 -1년) ÷ 2
소수점 나머지는 버리시면 본인의 일수가 나옵니다. 만약 4년차라면 15년 + 1.5가 되고 16.5에서 소수점 0.5를 뺀 15 일수를 매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차인 경우에는 15년이고 2년이 지날때마다 연차가 1일씩 늘어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0년차인 신입도 이제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입사를 한지 1달이 지날때마다 1일을 받게 되고 0년차일 때 최대 11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입사 ~ 12월 30일까지 0년차 : 11일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시 1년차 : 15일
1년미만일 때에는 한달에 1일씩 생겨나던 연차가 1년차부터는 1년단위로 바뀌게 되면서 15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0년차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들은 누적이 되서 일수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연차 계산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받은 유급휴가는 발생시기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서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료가 되면 통상임금의 1일치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기준은 1년간 80%이상을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난다지만 최대 25일을 한도로 더 이상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기 사용 방법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보통 연차 계산법에 사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한번에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입사일은 1월달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을 넣어주면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가 나오며 나의 근무일수와 햇수가 보여집니다. 주소를 첨부드릴테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계산기가 유용한 이유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만료 수도 보여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아직 사용하지 연차가 있다면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급과 보너스가 높은 직장일수록 기대하지도 않았던 큰 목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나의 근무시간과 나의 급여액을 알고 있기만 하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월급이 300만원에 상여금과 고정수당의 월 평균액이 100만원,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기본금+고정수당+상여금) ÷ 한달 근무시간
300만원 + 100만원 /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의 통상임금은 시급 19,138원, 일당 153,110원 (8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 또한 직접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통상임금 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 1주의 근무시간과 급여액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용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을 한다면 출근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다니지 못한다면 80%의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서 연차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또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라는 법적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연차 계산법에서 나온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통상임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살펴보았는데 만약 회사가 유급휴가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아무런 금액적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1.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시기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
2. 1번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2개월 전까지 휴가시기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다시 서면으로 촉구
3. 1번과 2번의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회사가 촉구를 했다면 적절한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의 법규만 알고 있으면 됬엇지만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0년차에게도 연차가 부과되면서 아래의 법규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일 수를 아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촉구. 단 이때 촉구한 일 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 5일 이내 촉구.
2. 1번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전 1개월전까지 다시 재 촉구.
3. 1번과 2번의 촉구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0년차 때 받은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
0년차의 차이라면 한달마다 연차 계산법에 따라서 1일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촉구일 이후에도 연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1년차 이상의 근로자들과 다른 조항이 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으로 돌려받기도 힘들다면 가장 값진 일자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