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수동결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동결되기 위한 지정조건과 해제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미수거래를 알고 계셔야하는데, 단기간의 레버리지 (증권사에게 해당종목의 증거금률만큼의 부채를 끌어와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것)를 하는 것으로 D+3일내에 상환을 해야합니다. 이때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수를 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미수동결계좌 지정조건을 충족시켜 더이상 미수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이 되면 정해진 기간동안 본인의 순현금으로만 주식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부분으로 이러한 투자를 즐겨하시는분들이라면 미수동결계좌가 지정되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대다수 이러한 요건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처음 사용을 해보시거나, 알고는 있지만 상환날의 시초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매도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동결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보다 자세히 살펴봄은 물론, 절대로 미수동결계좌 지정되지 않는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수동결계좌 지정조건과 해제기간 알아보기


▼ 먼저 미수거래는 주식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적이 있으신분이라면 주문창에 있는 미수체크박스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부분을 체크하신 후 최대매수를 눌러보시면 가지고 있는 순현금보다 많게는 2.5배 매수가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간 레버리지이며 증거금률에 따라서 대출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거금률이 40%시에는 현금 40%와 부채60%가 가능해집니다.)


[주식/주식투자방법] - 주식 미수거래 - 수익률 극대화 방법

[주식/주식정보] - 주식 증거금 - 투자 용어 알아보기




이러한 미수거래는 D+3일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2일까지 매도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시초가 가격에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나가며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대매매시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미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미수동결계좌를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일까지 담보액수를 위해 매도를 하시거나, 필요한예수금만큼 추가 현금을 납입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Q. 미수동결계좌가 뭔가요?


미수동결(frozen)계좌는 2007년 5월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거래일부터 30일동안 주식 매매시 현금 100%증거금이 적용 받는 계좌가 됩니다. 만약 한 증권사에서 동결이 되어도 타 증권사의 계좌도 100%로 증거금으로 동결이 발생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미수동결계좌 대상이 되는 미수금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결계좌 대상이 되는 미수금은 결제일 기준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입니다.주식 거래는 3일 결제제도이며, 3일 결제되는 날에 예수금화면에서 조회되는 미수금이 대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수금 포함하여 주문한 날에 매도하셔야 하며,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 입금을 하여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일 매도한 경우라도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매도하였거나 수수료 세금 등으로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미수금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 매매하시면서 D+2추정예수금에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은 미수금 발생한 날의 은행이체 가능시각까지 입금하시면 변제됩니다.동결계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매매 당일에, D+2추정예수금에 마이너스(-)금액이 없도록 매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Q. 미수동결계좌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수동결계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 입금하여 미수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동결계좌는 오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이 되므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금을 입금하여 즉시 변제 해주셔야 동결계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입금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계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예탁담보대출 및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미리 당기어 대출을 받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최근들어 미수동결계좌 지정요건에 대한 고객 통보가 강화되어 미리 확인하셔서 동결을 방지할 수 있으니 관련문자가 왔다면 확인하시고 매도나 입금을 통해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 관련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주식매도와 현금입금으로 동결을 방지하는 것은 알겠는데, 매도대금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 궁금하실텐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도대금담보대출이란 주식을 매도한 후 2일후에 내가 받을돈을 미리 떙겨서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 사진을 살펴보면 1. 주식 매도 후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떄 2. 미수거래시 미수금 변제가 필요할떄 3. 신용등급에 영향 없이 현금사용을 원할때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도 한 후 바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D+3일 예수금 제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주문이 당일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실체결은 D+3일뒤로 이루어지기 떄문인데요. 이러한 D+3일을 미리 매도자금을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당일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수동결계좌 지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 포스팅에서는 대출방법과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주식정보] - 주식 예수금 - 쉽게 알아보기

[주식/주식정보] - 주식 매도대금 담보대출 사용방법 (키움증권)



많은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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