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꿀팁을 드리는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부세란 종합주동산세금의 줄임말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날 현재시점에서 국내 소재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때 그부분만큼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


일종의 제한기준을 만들어두고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되신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나 시세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투기를 막기위해서나 재산형성에 따른 공정한 부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적어놓은 글을 읽어보시면 자신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대상자라면 납부기한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보실 수 있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는 방법


▼ 먼저 종부세 과세대상의 간략정보를 소개하자면 크게 세가지로 주택,종합한산토지,별도합산토지입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시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 과세유형별 구분을 통해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적으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가하게 됩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등)은 80억원까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 이제 종부세 과세대상의 구분표입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소유한 건물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표의 우측의 종부세란이 과세라면 포함되는사항이며 X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주거용 주택,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고 별장이나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등은 재산세는 해당되지만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써 책정이 되기 떄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이신분들중에서 세금부과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매매를 통해 양도하시면 된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기준은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시는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자임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부세의 세율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장 핵심이 잘요약된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각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니 보인이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의 해당 세금을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납부기한


▼ 위에서 해당되시는분은 납부기한을 꼭 체크해주셔야하는데요. 납부안내와 납부요령, 분납세액에 관련되어 주의할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재신고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정기고지 신고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이라는 점입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고 이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경우 그 다음주의 첫평일을 기한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래 원칙이나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을 알려드렸는데요. 미리미리 해당사항을 체크해두시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다가왔을떄에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기전에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기 떄문입니다. 여기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