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에서는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 3월달은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수많은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상장폐지 시즌이라고도 불리는 이벤트입니다. 상장폐지 요건에 충족되는 건실하지 않은 적자회사나 사업영위가 더이상 불가능해진 기업들을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장폐지 요건으로 퇴출되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주권은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려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요건에 가까워지는 위험한 회사들을 애초에 투자를 진행하면 안되지만,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며 투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도 많기 떄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 요건을 알려드릴텐데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상장폐지 요건 - 유가증권 시장 알아보기



1. 정기보고서 미제출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였을때 

반기-분기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하였을때


2.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 상장폐지

2년 연속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일때


3.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당하였을때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 진행되었을때


▼ 자본잠식에 대해서 다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주식정보] - 자본잠식이란 : 완전,부분 자본잠식 알아보기



4. 주식 분산 미달

일반주주수가 200명 미만으로 2년 연속일 경우

지분율 10% 미만이 2년 연속지속될경우 ( 200만주 이상인경우에는 예외)


5.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월 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인경우


6. 지배구조 미달

2년연속 사외이사수가 미달되고 감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7.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다)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다)




8.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엿을떄


9. 회생절차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등 / 기업의 계속성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침)


10.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11. 즉시 퇴출 사유

최종부도,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둘떄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시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




상장폐지 요건 - 코스닥 시장 알아보기



※ 2년연속, 2분기연속 등은 관리종목을 뜻합니다. 관리종목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출액 2년연속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거래량 2분기연속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예외)

지분분산 2년연속 -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


여기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뒤늦게 상장폐지가 발표된후에는 투자포지션정리가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상장폐지 시즌인 3월전에는 미리미리 참고하셔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에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희망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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