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퇴직금이란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 한달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채우고 퇴사를 해야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하는 퇴직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때 무척 편리한 것이 퇴직금 계산기 활용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기와 함께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하는 방법


+ 퇴직금 계산방법 전에 Q&A !


Q. 퇴직금을 받는 지급규정은 무엇인가요 ? 
A. 1주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입니다.

Q. 퇴직금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나요 ? 
A.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습니다.

Q.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가입시 날짜부터인가요 ?
A.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A.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가 지급기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소개한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사진처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빈칸을 모두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알아둬야할 것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계산기에 입력한 후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끝.!


입사일자, 퇴직일자, 3개월간 세전임금총액


입사일과 퇴직일자를 입력후 우측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시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위 계산기 작성방법이 어려우시다면 퇴직금 예제를 통해 비교해보세요. 입사일(2014.10.02)과 퇴사일(2017.09.16), 월기본급 :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예제입니다. 



▼ 표에는 퇴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월기타수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산기 아래의 입력칸에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입하면 퇴직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간단하게 위 공식으로도 직접 구하실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위해서는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을 모두 알아야 일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겠죠.?



네이버 다음에서도 쉽게 퇴직금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와 다음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입사일,퇴직일, 3개월급여총액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퇴직금 계산방법이 필요없이 알아서 구해주니 무척 편리하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강행법규이기에 어떠한 근로계약으로도 미지급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퇴직하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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