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여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3~8% 정도가 붙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많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내야될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직접구하실때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해주기 떄문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있는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클릭해주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 후 상단메뉴에서 "국세정보"를 클릭해주세요.
▼ 좌측 카테고리에서 "국세청프로그램"을 눌러주세요.
▼ 퇴직소득 새액계산 프로그램을 찾으신 후에 우측의 "엑셀모양"을 클릭해주시면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다운로드됩니다. 찾기가 어려우시면 상단검색창에서 "퇴직소득"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된 퇴직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주의할점으로 퇴직한 년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하단 메뉴중에서 "기본사항 등 입력"으로 들어가주세요.
▼ 이곳에 인적사항, 입사일, 퇴사일, 지급일 등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조금더 쉽고 간략하게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란으로 이동하시면 입사일,기산일,퇴사일,퇴직급여만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주의하셔야할점은 날짜 입력시 "yyyy-mm-dd"의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인식한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공식과 공제액)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X 세율
퇴직소득세의 기본공제 = 퇴직소득금액 X 40% 까지가 인정됩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5 ) X 기본세율 X 1/5 X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시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시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근속연수 20년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액
800만원 이하시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시 = 800만원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시 =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시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퇴직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죠.?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 세율의 변화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개인이 직접계산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