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블로거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사주 매입 효과와 이유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였을때 향후 주가는 어떻게될까에 대한 칼럼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은 잉여현금에 대해서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꼭 주주환원과 주가부양만을 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만큼 왜 기업이 현재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것이 투자자의 필수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사주 매입이란? 효과로는 시중유통중인 주식을 회사의 잉여현금을 이용하여 매수를 하며, 보유를 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인하여 현 시장상의 수급적상황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유통주식들의 가치를 높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자사주 매입 효과를 위해 결정을 한 경우 현재 시장상황상 현주가가 무척 저렴하다고 판단되었을떄 이루어지게 됨으로 대체로 투자심리가 좋지 않고, 실시를 한 후에도 신통치 않은 주가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사주 매입의 기본적인 효과와 의미
▲ 자사주 매입시에는 위처럼 사전에 공시를 통해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명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목적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인데 현주가는 기업가치에 비해 무척 저렴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남는 잉여현금으로 자사주취득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판단이랍니다. 하지만 (기업가치 - 현주가)보다 잉여현금으로 사업을 하였을때 더 큰 투자대비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굳이 자사주 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 효과는 매수세에 힘을 실어주게 되며, 매입후 다시 시장에 매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도 하기에 시장수급상황을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 이유 ? 주가부양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부양을 위해서 실시하게 되지만 부수적이거나 혹은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번째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싶을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총기업의 주주수가 감소하게 되게되며 대주주입장에서는 주식을 추가매수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분율이 올라가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되면 한주당 가치가 증가하게 됨으로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삼성전자또한 기업 ceo 이건희, 이재용의 지분율은 극히 낮은수준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하여 자사주를 지속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영향력을 확고히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이러한 아이디어로 자사주 매입을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지분율을 확보함으로써 절대적인 경영권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시로 상장기업의 대주주로써 4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시장유통주식이 60%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상황에서 기업가치대비 주가가 저렴하여 공격적인 투자로 경영권을 가져오는 펀드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면, 대주주는 방어를 해야겠지요? 아주 손쉬운 계산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20% 이상만 확보를 하여도 시장유통주식을 모두 매수를 가정하더라도 지분싸움에서 질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40% 자사주 25% 유통주식 35%)
세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성자산이 우량하고 수십년간 캐시카우로써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는 회사의 ceo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였지만 앞으로 창출되는 회사수익을 독식하거나, 나의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햐할까요? 바로 대주주가 95%이상의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진상폐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예시로는 아트로스bx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우량하며 지속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상황에서 계속된 자사주매입을 통해 자진상폐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득입니다. 자진상폐 후 지분율이 높아짐은 물론, 분배해줄 투자자들이 적기 때문에 우량한 현금을 바탕으로 높은 고배당률을 지속한다면 회사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수익을 대주주가 독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주가보다 높은주가에 현 가치대비 저렴한 자사주 매입가격에도 빠른 수익실현을 위해 물량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투자로써 목표주가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라면 위처럼 주주 의결권 위임등을 통해 개인주주운동도 펼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결코 특정개인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상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성을 느끼고 19년도 상법개정안부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 95%기준을 자사주 합계에 포함하지 않는 법안이 발휘되었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라면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투자 모든 정보 총정리 보러가기
주식투자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