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반갑습니다. 희망이야기 블로거에서는 오늘 포스팅에서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하는법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세금부과시의 기준점이 되어 사용되며 크게 아파트와 주택으로 나눠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 국토부교통부장관이 발표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소득세나 상소세, 재산세등은 일반적으로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모르는 경우 과세대상물건을 평가하는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에서는 이를 토대로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 따른 결과로 매년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다행히도 알고싶은 해당건물에대한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세금계산을 지원해주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하는법 (건물,공동/개별 주택)


먼저 산출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1일 발표가되는 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에 대한 자료와 그외의 적용지수들 및 각 건물들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 산출되는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건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 건물 시가표준액 


그리고 매년 신축가액은 점점 오르는 추세로 건물의 완공년도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하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직접계산할 필요가 없이 관련정부측의 산출공식에 따른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셔도 충분하답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 다행히도 조회에는 비로그인으로도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진처럼 화면상에서 우측상단의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 지방세정보란에 있는 시가표준액조회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사용되는 것은 단독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같은 일반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알고 싶은 것 주택부분이라면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계속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이곳에서 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시,군,구를 지정해주시면되고 특수번지 및 본번지, 기준년도등의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조회하고 싶은 건물이 공동주택 (아파트)라면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국토교통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나 텍스트로 해당부분의 위치 및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완료됩니다.



▼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이곳으로 접속해주신 뒤, 해당지역구에 따른 시군구청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나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부차원에서의 공시정책으로 사용자들은 투명성 있는 세금부과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공성 있는 사이트등에서 접함으로 보다 신뢰감을 가지고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인 (1644-2828) 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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