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및 지정이되는 요건과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정리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버블로 치솟아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측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은 빠르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불이익은 양도세와 담보대출 비율의 조정등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혜택의 기간이 감소하게 되는등. 투기적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투자자들은 항상 촉각을 세우며 주목하게 되는데요.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기도 하기에 매매에 참고하기 좋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2가지 소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알아보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정될지 미리 예상 가능)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일때

최근 3개년도의 평균 1년간의 물가상승률은 1~2%사이입니다. 따라서 지역구의 전체부동산 주택가격상승률이 2~4%를 넘어서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물가상승률을 확인하는방법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주식정보] - 물가상승률 확인하는 방법 (체감물가 체크까지)

2. 청약경쟁률이 1대5이상일 경우일떄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이 과열되었을때에도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으로 계산되기에 특정 브랜드, 일부상에서의 경쟁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보다 상세한 정보사진을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첫번째로 조정대상지역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의 흐름이나 결과를 공시해주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주셔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해주세요. 국토부의 사이트주소를 첨부하겠으니 바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 마우스스크롤을 쭉 내려주셔서 정보마당탭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및 지정 구를 정확히 공시해주고 있습니다. 위 검색이 불편하시다면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8년도 말에 나온 전매행위 지정 현황자료입니다. 부동산불패라는 다수의 서울지역이 포함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외로 성남시와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가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 지역은 용인시 수지구와 팔달구,기흥구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부분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 위에서 소개드린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장 빠르게 공시자료를 접하여 유용하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보기에는 불편한감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하여 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메뉴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f.go.kr/hf/hinet/adjust_area.jsp

아래사진처럼 서울 25개구와 경기 10개 시/구/지구 및 부산 7개구, 세종시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시 불이익 알아보기



분양권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 조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인 LTV, DTI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상세하게는 LTV·DTI 40% 적용 및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이 폐지가 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완화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이되더라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적 요소에는 교통,편의,인프라등과 더불어 올랐던 지역인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불이익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상승세는 유지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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