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배당소득세율과 대상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주주명부가 확정되면 3월중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금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4월중에 배당소득세율을 차감받은 배당금을 받게되는데요. 이때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과세표준에 따른 배당소득세율이 추가로 과세되게 됩니다. 이번 코스피 평균배당률이 2.2%였으니 2,000만원을 받기위해서는 평균저긍로 9억909만원이상을 운용하고 계신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라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문제없지않나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균이아닌 주식시장에서는 고배당(5%이상)의 종목들도 있기에 배당투자를 진행하시는분들이라면 금새 2,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배당소득세율을 잘따져보셔서 지속보유하여 배당-세금 차익이 이득을일지, 년말매도를 통해 배당소득세율을 내지않는게 이득인지를 잘 계산하여 전략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배당소득세율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율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금으로 2,000만원 이하를 받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배당소득세율에 의거 종합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배당금으로 200만원을 받게된다면 15.4%인 30만8천원을 제외한 169만2천원을 실수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경우에는 배당통지서에 나와있는 금액과 실계좌 납입액의 차이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15.4%가 정상적으로 차감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 배당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하지만 만약 배당금을 2,000만원이상을 받으시게 된다면 이제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세율에는 배당금+사업수익+이자가 종합된 금액으로 기준이 측정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배당소득세율 표와 함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드린 15.4%를 2,000만원까지 부과되기에 이부분은 면제입니다. 그러니 2,000만원을 초과한부분만 종합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예시를 들자면 B회사의 배당금수령이 2,5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15.4% 이며 넘어서게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6% 배당소득세율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500만원과 자영업을 하시는분이라면 사업소득, 예적금의 이자소득이 합산되어 등급이 결정되게 되어 부과가 되는 것이죠. 


때 비교과세제도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본인의 등급표가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이하 35%세율에 들지 못한다면 2,000만원이하시 15.4%부과세금보다 적어지게됨으로 500만원은 15.4%로 단순계산되게 됩니다. 즉 비교과세제도란 15.4%와 배당소득세율 과세표준상 세금을 비교하여 높은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율 핵심 포인트


1. 나의 사업수익과 이자액 + 예상되는 배당액으로 배당소득세율을 미리 계산해보고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면 년말이전 일부차익실현으로 세부담을 줄이기


이상으로 배당소득세율 총정리글을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보셨을때는 많이 햇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지 않으시다면 과세표준으로 넘어가는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누진공제까지 계산해보았을때 2,000만원을 넘는다고해서, 6,000만원을 넘는다고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경우는 없기 떄문입니다. 대체적으로 15.4%임을 확인하시고 년말쯤 확실히 체크하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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