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투자시 자주접하게되는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권리락은 쉽게 권리가 박탈당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도대체 주식의 어떤권리가 박탈당하며, 권리락시 주가는 왜 낮아질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권리락이 무엇일까 ?
권리락이란 ?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기준일 이전에 결제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를 하다보면 회사가 증자 또는 배당을 할때 기준일 이전의 주식 소유자들에게만 증자,배당을 실시하고 기준일 이후의 매수자들에게는 증자와 배당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권리락은 총 3가지의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1.유상증자 2.무상증자 3.배당금 으로 일정기한까지 매수를 해야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 사진처럼 HTS나 MTS에서 권리일정들을 조회해볼 수 있다.
TIP 혹시 권리락 기준일 이전에 매수하고 싶어서 찾아온 독자라면 알려주도록 하겠다. 정확히 기준일로부터 D+2일 이전에 매수를 하여야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매수일 +2일 후에 주주 명부에 올라가기 떄문에 반드시 기준일 2일전에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자.
권리락 발생 후 주가는 하락 ?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하락하여 시작하게 된다. 그 이유는 권리를 받지 못한 기준일 이후 매수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임의의가격으로 주식가격을 낮추기 떄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권리를 받기 위해 매수를 할지, 권리락 이후의 주가흐름으로 매수를 할지 판단하여야 한다.
유상증자는 악재, 무상증자는 ?
이떄에 권리락이 발생하는 유상증자는 대체적으로 큰 악재로 작용하여 권리락이후에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운영비가 적어져 값싼 주식을 대량으로 추가발행하여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떄문이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향후전망과 투자전략을 세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무상증자는 회사에 남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임만큼 유상증자같은 악재는 아니다. 다만, 회사의 전망이 좋지않다면 새로이 받은 추가주식을 투자자들이 매도하여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음으로 주의하도록 하자.
권리락 발생후 주가의 흐름
삼보산업은 무상증자를 17년 12월 14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하였다.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많아짐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형평성을 위하여 주가를 낮춰 거래를 하게 된다.
우진비앤지는 17년 12월 22일에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하였다. 위 차트는 주봉으로 유상증자 권리발생 후 주가는 지속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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