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주식과 배당금의 세금, 수수료를 알아보자 !


주식 COMMENT


주식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의 수수료는 매도와 매도시에 모두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0.013 ~ 0.015 % 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비대면증권계좌 이벤트로 수수료무료이벤트를 많이하니, 주식거래시에는 수수료무료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0.015%가 상당히 적은 금액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잦은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 수수료의 지출이 상당히 큼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주식을 매수할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매도시에는 0.3% 세금이 붙게 된다. 따라서 매수비용단가보다 매도비용단가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처음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이부분을 간과하게 되는데 단가가 동일하더라도 0.3%의 세금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이 없어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배당금 COMMENT


배당금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의 합산 금액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에 한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의 표를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배당금에 따른 세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다. 둘 중에 옳게 계산한 사람은 누구일까 ?


Q. 배당금 4,000 만원을 받게 될때 내는 세금을 맞게 계산한 사람은 누굴까요 ?


희망 - 4,000 만원 X 15.4 % = 616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철수 -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15.4 % 를 적용받게 되고, 남은 2,000만원은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뺸 금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 2,000만원 X 15.4 % ) + ( 2,000 만원 X 15% ) - 108만원 =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정답은 ! 놀랍게도 희망이다. 황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교과세라는 제도에 의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답은 616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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