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펀드권유 - 펀드 관련 법규 ③ 편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의 핵심 요약정리 입니다.★은 중요도로 유의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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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 2과목 펀드 관련 법규 ③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환매가격- 원칙 >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
예외 >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 > 집합투자규약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재산에 귀속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격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부채총액)/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
#환매금지형편드의 경우 환매제한 때문에 기준가격 선정 필요성 X
★증권의 제한
동일증권 -
원칙 : 동일종목 증권에 자산총액 10% 초과 투자 금지
예외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 원리금보증채권 100% 가능
지방채, 특수채, 파생결합증권, OECD 회원국 정부 발행채권 30% 가능
시가총액비중이 10% 넘지않는 지분증권에 대해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가능
동일법인-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초과 투자 금지
다수의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 투자 가능
★파생상품의제한
# 공모&사모 공통점 - 일정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 불가
★부동산 및 집합투자증권의 제한
부동산 > 국내는 3년 제한, 국외는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증권-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 자산총액의 20% 초과 금지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들 > 자산총액의 50% 초과 금지
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등
성과보수의 제한
성과보수
원칙 > 별도 청구 불가
예외 > 사모집합투기구.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중립투표-
1. 주식 발행법인을 계열 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2. 계열회사 관계 혹은 사실상 지배자 관계에 있는 경우
3.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투표 -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규정 위반시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주식 처분
자산운용보고서의 개요
작성권자, 교부권자 > 집합투자업자
확인권자 : 신탁업자 / 분기별 1회이상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