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배당금의 세금, 수수료를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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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COMMENT
주식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의 수수료는 매도와 매도시에 모두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0.013 ~ 0.015 % 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비대면증권계좌 이벤트로 수수료무료이벤트를 많이하니, 주식거래시에는 수수료무료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0.015%가 상당히 적은 금액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잦은 매수와 매도를 하게 되면 수수료의 지출이 상당히 큼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주식을 매수할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매도시에는 0.3% 세금이 붙게 된다. 따라서 매수비용단가보다 매도비용단가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처음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이부분을 간과하게 되는데 단가가 동일하더라도 0.3%의 세금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이 없어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배당금 COMMENT
배당금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의 합산 금액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에 한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의 표를 보도록 하자.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211A4D5AD0E3402F)
그러면 이제 배당금에 따른 세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다. 둘 중에 옳게 계산한 사람은 누구일까 ?
Q. 배당금 4,000 만원을 받게 될때 내는 세금을 맞게 계산한 사람은 누굴까요 ?
희망 - 4,000 만원 X 15.4 % = 616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철수 -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15.4 % 를 적용받게 되고, 남은 2,000만원은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뺸 금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 2,000만원 X 15.4 % ) + ( 2,000 만원 X 15% ) - 108만원 =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정답은 ! 놀랍게도 희망이다. 황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교과세라는 제도에 의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답은 616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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