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 블로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나이에 대해서 노후준비를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분들의 고용촉진, 유지를 위해서 정부측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제도를 알아보자면업종별에 따른 기업 고용률을 초과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업종에 따른 지원기준율을 정확히 확인함은 물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어느정도의 혜택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대상은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혜택 대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근로자수의 20%, 대기업의 경우에는 10%의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기존 분기당 18만원으로 시작하였지만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으로 증진됩니다. 2017.12.31까지 한시 사업이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12.31까지 3년 연장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폐지될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업종별 고령자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10명의 고령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20년도기준 10 X 30만원 = 300만원을 분기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며 300 X 4 = 1200만원을 연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관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0~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고령자 고용지원금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7~23%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그 밖의 업종 = 2%


이때 주의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고령가 고용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기간은 고용센터입니다. 요건심사를 거쳐 타당성조건을 만족하시면 지원금이 매분기 지원이 되게 됩니다.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할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소개드린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초기상담과 서비스신청을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입니다.



▲ 온라인상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을 쉽게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소를 첨부해드릴테니 바로 이용해보세요. https://www.ei.go.kr/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업 공인인증서등의 인증을 거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필수서류와 신청서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의 양식에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명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또한 그외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 10인 미만 사업장은 첨부된 확인서)


신청시에 서류에 관해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니 하나하나 준비해주시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많은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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