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야기


안녕하세요. 희망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땅찾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면 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일합방 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써 최초이기 떄문에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하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이때 한일합방 시대때 유실된 토지를 찾는 것으로 1910~1924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찾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시,군,구측의 정부측과 민간사이트에서도 관련데이터를 종합하여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쉽고 간단한 절차로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률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방법은 조상님의 성함을 검색하여, 검색되어진 지역구와 동일하다면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이용방법 총정리


▼ 먼저 법적효력이 가능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좋답니다. 토지조사부관련 대법원 판례요약상에서도 조사부상 소유자로 등재된자의 토지가 사정변경이 되어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유자인정은 물론, 조상땅으로써 상속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부는 1910년부터 1924년사이에 있던 모든 과거의 토지 소유자를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하여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 토지조사부에는 지번 및 가지번, 지목, 신고, 소유자주소 및 성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임야조사부도 이와 비슷하며 조상님의 이름과 거주지역등의 정보등으로 인적사항을 종합분석해가며 조상임을 입증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처리되어 공공데이터로 열람을 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 조상땅찾기 조회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사부데이터화 시켜 찾고자 하는 조상님의 성함을 입력하기만 하면 모든 토지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anland.net/



▼ 성함을 기입하면 아래목록에 지역과 토지소재지, 기록번호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고지가 비슷한곳에 선택을 하고 하단의 열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보다 자세한 정보사항은 유료로써 기록번호당 2만원의 정보이용수수로가 부과 되며 제공되 자료는 사본이므로 열람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검색정보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입금확인 후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받을 토지가 확인되었다면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 본인 신분증, 조회대상자 제적등본 ] , [ 2008.1.1이후 사망자분이시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존증병서 각 1통]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은 저도 처음으로 알게된 서비스로 우연히 티비를 보다, 소유신청을 하지 않아 국가귀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를 들어서 찾다보니 알게되었는데요. 혹시나 모를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가 있을지 모르니 재미삼아라도 무료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여기까지 희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