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생겨 이자의 운용으로 조금 더 큰 자금을 만들고 싶다면 비과세저축보험과 은행정기예적금 중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까 ? 처음 들었을때는 마치 복리로 운용이 되고 비과세의 이점이 있는 비과세저축보험이 장기간동안 목돈을 놓아둔다면 훨씬 더 이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축보험은 목돈 만들기에는 그리 좋은 상품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목돈을 굴릴때 저축보험과 정기예적금 중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과세저축보험 VS 은행정기예적금
#본 포스팅은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의 비밀' 도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축보험 : 높은 금리와 복리 운용 비과세 혜택의 진실
우선은 저축보험의 기본적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마치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목돈을 굴릴시 비과세에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축보험이 큰 이득인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에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축보험의 사업비이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는 사업비가 있고, 저축보험의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납입금의 약 1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축보험의 사업비는 장점으로 언급한 금리와 복리, 비과세의 혜택을 단번에 퇴색시킨다. 납입금액의 10퍼센트를 보험사에 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제 자료 표를 보고 7년간 정기예적금과 보험사저축보험을 했을시 원금을 비교 해보도록 하자.
위 표는 정기예적금과 저축보험 모두 연 금리 5.2퍼센트로 월 10만원씩 저축을 했을때를 가정한다. ( 정기예적금은 매년 이자소득세 15.4퍼센트가 발생)
여기서 의문점이 들텐데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동안 10만원씩 저축을 하였는데 왜 해약환급금은 0원일까 ? 그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차감되는 사업비가 그동안의 납임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사업비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사업비를 차감하여 돌려주기에 보험사에서 늘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 몇년동안 보험을 유지하여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렇듯 보험비를 선지급하기에 이러한 해약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 이자를 받아 볼 수 있는 연차는 7년차이다. 표란을 보면 ' 해약환급금 - 원금 ' 부분의 분홍색 부분은 손해를 봤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같은 금리로 은행정기예적금과 저축보험을 비교했지만 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험사 저축보험은 가입 순간 손해 !
저축보험상품의 사업비를 8%라고 치고 손해를 끼치는 사업비를 계산하여 보자.
월보험료 (10만원) x 8% x 12개월 x 7년 = 67만 2,000원
가입하는 순간부터 67만 2,000원의 손해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축보험이 아닌 정기예적금에서 7년을 예치했다면 113만 8,182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은 목돈을 예치시켜 많은 이자를 받고 싶다면 저축보험이 아닌 정기예적금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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